▢ 안마원 지원
1. 안마원 월세 지원
안마원 임대료 50% 정부 지원 자가의 경우 기술적으로 형평성 지원은 또다르게 고민 필요
2. 안마사 숫가 두 배 올리는 방안
현재 안마시술소는 40분에 20만원, 안마원의 1시간에 4~5만원을 받고 있는데, 안마 숫가를 10만원 정도 올리고 정부가 절반정도 지원 소득보장을 하고, 궁극적으로 안마도 건강보험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 안마바우처
안마바우처 사용 제한을 넓혀 65세 이상 일반인 포함하여 의사(근골격)진단 받은 사람은 누구나 나의 소득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여 안마바우처 이용자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마원 임대료 지원은 타 직종과의 형펑성 등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신중검토가 필요합니다.
2. 현재 안마원 요금은 안마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안마바우처 사업(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을 통해 시각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소득보장을 위해 기지원하고 있습니다.
3. 안마바우처 사업(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는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취지와 한정된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41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마원 임대료 지원은 타 직종과의 형펑성 등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신중검토가 필요합니다.
2. 현재 안마원 요금은 안마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안마바우처 사업(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을 통해 시각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소득보장을 위해 기지원하고 있습니다.
3. 안마바우처 사업(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는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취지와 한정된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41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12-15 17:56:49
국고 예산이 현실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부담의 지원금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시각장애인 안마 시술소에 대해 홍보하고 안마사 개개인의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육 개편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