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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고*********중
  • 성별
  • 등록일
    2020-12-07 12:2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시각장애인 안마원(사)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 안마원 지원
    1. 안마원 월세 지원
    안마원 임대료 50% 정부 지원 자가의 경우 기술적으로 형평성 지원은 또다르게 고민 필요

    2. 안마사 숫가 두 배 올리는 방안
    현재 안마시술소는 40분에 20만원, 안마원의 1시간에 4~5만원을 받고 있는데, 안마 숫가를 10만원 정도 올리고 정부가 절반정도 지원 소득보장을 하고, 궁극적으로 안마도 건강보험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 안마바우처
    안마바우처 사용 제한을 넓혀 65세 이상 일반인 포함하여 의사(근골격)진단 받은 사람은 누구나 나의 소득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여 안마바우처 이용자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마원 임대료 지원은 타 직종과의 형펑성 등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신중검토가 필요합니다. 2. 현재 안마원 요금은 안마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안마바우처 사업(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을 통해 시각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소득보장을 위해 기지원하고 있습니다. 3. 안마바우처 사업(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는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취지와 한정된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41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마원 임대료 지원은 타 직종과의 형펑성 등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신중검토가 필요합니다. 2. 현재 안마원 요금은 안마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안마바우처 사업(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을 통해 시각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소득보장을 위해 기지원하고 있습니다. 3. 안마바우처 사업(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는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취지와 한정된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41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12-15 17:56:49
국고 예산이 현실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부담의 지원금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시각장애인 안마 시술소에 대해 홍보하고 안마사 개개인의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육 개편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