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센터를 센터 이관 시 퇴직금이 연결되지 않아 퇴직금 적립이 없어짐, 퇴직금이 국민연금처럼 센터를 이관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퇴직급여 제도와 관련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참고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제도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됨
- 따라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지급의무자는 사용자이며, 현행법 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 시 IRP제도의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이전받도록 되어 있어 IRP제도 계정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가능하고, 현재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적용 및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에 대한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퇴직급여 제도와 관련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참고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제도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됨
- 따라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지급의무자는 사용자이며, 현행법 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 시 IRP제도의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이전받도록 되어 있어 IRP제도 계정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가능하고, 현재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적용 및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에 대한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12-15 18:01:21
어떤 센터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퇴직금의 경우 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사기업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차원의 동의와 공감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제도적 개선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