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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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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영
  • 성별
  • 등록일
    2020-12-15 04:0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누수관련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하기 - 노후된 집에 살다보면 하자가 자꾸 발생하죠. 특히 누수문제가 심각한데, 사실 내가 인테리어공사를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배관이 낡아서라던지, 보일러가 터져서라던지, 타일이 깨져서 그 사이로 물이 흘렀다던지~하는 이유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내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고,
    누수가 발생했을 때, 다 뜯어봐야 원인을 찾을 수 있기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모아놓던데 이런 곳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사실 추정 사업비 이런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잘 모르겠어요.
    누수공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동주택 전유부분은 소유자 책임하에 소유자 부담으로 관리 및 보수함이 원칙입니다 2. 공동주택의 공유부분인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보수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동주택 전유부분은 소유자 책임하에 소유자 부담으로 관리 및 보수함이 원칙입니다 2. 공동주택의 공유부분인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보수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12-15 11:13:25
누수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제안이 있다면 더 빨리 이 문제가 개선이 되는것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