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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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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율
  • 성별
  • 등록일
    2020-12-24 03:1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아파트 내 차량 진입 금지
  • 제안 배경 및 내용
    최근 지어진 신축 아파트의 경우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 오토바이, 택배 차량 등이 종종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특성 상 어린 아이들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차량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다 보면 충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진입 금지 팻말을 세워놓아도 제대로 관리하는 스태프가 없다보니 차량 운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 출입구를 전담적으로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전담 관리인을 배치한다면 상습적으로 드나드는 차량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공동주택은 개인 재산으로써 운영 및 관리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들은 입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또한,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의 의무가 있는 관리소장 등 관리주체의 임금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이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 내에 주차 지원을 위한 인력 중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공동주택은 개인 재산으로써 운영 및 관리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들은 입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또한,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의 의무가 있는 관리소장 등 관리주체의 임금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이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 내에 주차 지원을 위한 인력 중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