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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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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재*******료
  • 성별
  • 등록일
    2020-12-29 13:3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재활용가능포장재료(포장재료1가지사용)
  • 제안 배경 및 내용
    재활용가능한 포장재료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 택배를 시켜도 물건을 직접 사도 포장 재료는 하나같이 여러재질이 합쳐져 있습니다.
    비닐에 플라스틱, 코팅되어 있는 종이...
    나이드신 분들은 종이겠거니 하는 것들이 다 종이가 아닙니다.

    화장품을 사도 겉박스는 종이에 코팅, 스포이트형태는 닦거나 분리도 안되고...
    항상 물건을 사고 박스의 겉 코팅 비닐이나 은박지 같은 것을 분리하는데
    어떤 것은 잘 되고 어떤 것은 잘 안됩니다.
    상품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한 모든 겉치레는 없어졌으면 합니다.

    물질이 새어나오는 것 외에는 모든 포장재료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게 너무 많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사한 내용의 ‘포장재 재활용용이성 평가 및 표시제도’ 기시행중(‘19.12.25~) 입니다.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는 해당 포장재의 재활용용이성 평가 후 ’재활용어려움‘ 등급일경우 의무표기 및 재활용분담금 차등화(할증) 조치 → 단일재질 등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포장재 개선유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8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사한 내용의 ‘포장재 재활용용이성 평가 및 표시제도’ 기시행중(‘19.12.25~) 입니다.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는 해당 포장재의 재활용용이성 평가 후 ’재활용어려움‘ 등급일경우 의무표기 및 재활용분담금 차등화(할증) 조치 → 단일재질 등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포장재 개선유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8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