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은 “교통수단(버스, 택시 및 기차 등)에서의 전자적 이동 정보 수집"으로 생각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한 사항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에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2 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취득한 정보를 모든 국민으로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현행법상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대중교통 승하차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방식과 차별성이 있는 제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산출근거의 비용, 제안접수 첨부파일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된 근거 등이 없으며, 범용성에 대한 부분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