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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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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성
  • 성별
  • 등록일
    2020-12-29 14:5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10분內역학조사가 가능한 클린패스를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수기작성 혹은 택시와 같은 출입명부 작성이 불가능한 대중교통 이용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지연되는동안 2차, 3차 확산으로 이어지며

    다시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3초만에 출입명부를 작성가능할 뿐만 아니라 택시와 버스같은 대중교통에서도 출입명부작성이 가능하며

    10분이면 역학조사가 가능한 클린패스를 제안합니다.

    나아가선 확진자 동선에서 접촉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만 문자를 발송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Wnod3Vzbwc
  • 추정 사업비
    1,440  (백만원) 
  • 산출근거
    區단위 9000만원 x 16區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은 “교통수단(버스, 택시 및 기차 등)에서의 전자적 이동 정보 수집"으로 생각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한 사항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에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2 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취득한 정보를 모든 국민으로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현행법상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대중교통 승하차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방식과 차별성이 있는 제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산출근거의 비용, 제안접수 첨부파일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된 근거 등이 없으며, 범용성에 대한 부분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질병관리청
  • 연락처
    043-719-797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은 “교통수단(버스, 택시 및 기차 등)에서의 전자적 이동 정보 수집"으로 생각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한 사항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에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2 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취득한 정보를 모든 국민으로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현행법상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대중교통 승하차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방식과 차별성이 있는 제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산출근거의 비용, 제안접수 첨부파일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된 근거 등이 없으며, 범용성에 대한 부분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질병관리청
  • 연락처
    043-719-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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