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생각한 아이디어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장애인근로자가 출퇴근이 어려운 여름(장마) 또는 겨울(폭설)에 재택근무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재택근무를 활성화한다면 장애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퇴직률을 줄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추정 사업비
1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장애인근로자 재택근무 관련 내용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장애인 근로자가 재택근무 형태로 근무하더라도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인정하여 요건에 해당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외 및 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사업’에 ‘장애인을 재택근무 형태로 채용하는 사업주가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 지원’ 등을 포함하여 기존에 시행되고 있으므로, 추가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8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장애인근로자 재택근무 관련 내용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장애인 근로자가 재택근무 형태로 근무하더라도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인정하여 요건에 해당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외 및 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사업’에 ‘장애인을 재택근무 형태로 채용하는 사업주가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 지원’ 등을 포함하여 기존에 시행되고 있으므로, 추가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