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오후돌봄교실이 17시까지 하여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하원시킬수 없어 사교육을 해야합니다 저학년 아이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민식이 법 때문에 학교앞 주정차가 금지되어서 아이가 학원차량을 타려면 일정구간을 걸어나가야하는 위험이 있습니다)사교육비도 증가합니다.
오후돌봄 참여학생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19시까지 돌보아주는 오후연장형 돌봄교실이나 22시까지 돌보아주는 저녁돌봄교실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실제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고 이마저도 저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정규 오후돌봄시간을 18시로 연장하여 사교육을 줄이고 아이들의 안전한 하교를 보장해주세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돌봄교실 확대'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초등돌봄은 시도별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기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또한 지역 및 단위학교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므로 시도교육청별로 정한 지침 및 예산에 따라 추진중입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41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돌봄교실 확대'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초등돌봄은 시도별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기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또한 지역 및 단위학교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므로 시도교육청별로 정한 지침 및 예산에 따라 추진중입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