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자 감소로 인한 혈액 수입을 줄이기 위해 헌혈 기념품을 지원해야 합니다. 물론 현금지원은 불가능하며 상품권으로 지워하는 방식으로 헌혈기념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 공공기관, 여러 재단에서 출연한 출연금에서 300억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자체와 여러 재단 출연금을 합쳐 지역상품권으로 200억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악화와 이를 위한 전통시장 매출 감소와 만성적인 혈액수입 문제 해소에 따른 헌혈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헌혈 기념품을 상품권 제공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혈액관리법 제4조의3(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규정이(시행 '19.6.12.)됨에 따라 혈액수급을 지역사회 현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 지자체 특성에 맞는 헌혈증진 추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자체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지자체 조례제정 및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운영하여 헌혈자 예우차원의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혈액관리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 의거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은 혈액원이 헌혈자가 자유의사로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헌혈에 관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헌혈자로부터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건강보호 차원에서 지급되는 소정의 기념품이나 건강음료 등의 차원을 넘어서, 금전,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헌혈의 근본적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94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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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혈액관리법 제4조의3(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규정이(시행 '19.6.12.)됨에 따라 혈액수급을 지역사회 현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 지자체 특성에 맞는 헌혈증진 추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자체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지자체 조례제정 및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운영하여 헌혈자 예우차원의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혈액관리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 의거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은 혈액원이 헌혈자가 자유의사로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헌혈에 관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헌혈자로부터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건강보호 차원에서 지급되는 소정의 기념품이나 건강음료 등의 차원을 넘어서, 금전,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헌혈의 근본적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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