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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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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양*옥
  • 성별
  • 등록일
    2021-01-27 12:3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취업 지원시, 경력증명서 해당기관 인정, 발급 서류, 과거 이력인데, 발급한지 오래됐어도 사용하면 안되나요? 매번 새로 발급받는 것 낭비입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취업지원 이력서와 증명서 제출할 때, 증명서가 없다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겠지만,
    한번 발급받을 때 여러 장을 신청, 발급받아 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다시 이력서를 내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때,
    해당 기관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발급한 것인데도, 발급 기간이 오래됐다고
    매번 새로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는 것은 너무 시간, 인력, 자원, 모든면에서 낭비인 것 같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발달한 IT시대에, 발급받은 자료를 파일로 옮겨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취업 지원 서류를 내야 할 때 매번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료'라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매번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위,변조를 예방하고, 증명서류 내용의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고려하는 것이
    여러 사람, 여러 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취업지원 관련 증명서류 제출 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료”라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매번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증명서류 내용의 신뢰성‧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나 동 제안은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고용부에서는 청년들이 능력과 실력에 따라 공정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서 각 기관별로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별 채용기관에서 세부 기준을 세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부에서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채용 관련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취업사정 등을 감안, 고용노동부에서는 어학시험 주관기관(한국토익위원회 등)에 미리 기업이 응시생의 어학성적 확인을 요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20.4.22 보도자료 배포) 고용노동부에서는 귀하의 제안을 참고하여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1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취업지원 관련 증명서류 제출 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료”라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매번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증명서류 내용의 신뢰성‧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나 동 제안은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고용부에서는 청년들이 능력과 실력에 따라 공정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서 각 기관별로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별 채용기관에서 세부 기준을 세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부에서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채용 관련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취업사정 등을 감안, 고용노동부에서는 어학시험 주관기관(한국토익위원회 등)에 미리 기업이 응시생의 어학성적 확인을 요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20.4.22 보도자료 배포) 고용노동부에서는 귀하의 제안을 참고하여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1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ta** 2021-01-27 14:02:38
동감합니다. 경력증명서 외에도 다양한 제출 서류들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해결 방안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