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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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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훈
  • 성별
  • 등록일
    2021-01-29 22: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자전거도로 결빙방지 및 인도제설열선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강설시 응달에 있는 인도나 자전거도로는 가로수나 식물이 죽을 수 있어 제설제를 사용할 수가 없어 결빙 전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운행시 안전에 위험을 느낍니다.

    기존 인도에서 시각장애인 유도용 보도블럭은 제설이 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도 보행이 불가능합니다.

    가로등에 태양전지를 설치해서 천연에너지로 인도구간에 열선을 설치후 영상3도시 이상 유지하여 제설을 하면 인력을 동원해 제설을 하지않아도 통행로 확보가 어려운 응달도 결빙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철 자전거도로 안전확보를 위한 제안자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제안한 정책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도로관리청이 정비하도록 되어있는 자치사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도로 결빙구간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저지고, 해당 제안내용을 자전거도로 안전개선 사업 추진 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53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철 자전거도로 안전확보를 위한 제안자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제안한 정책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도로관리청이 정비하도록 되어있는 자치사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도로 결빙구간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저지고, 해당 제안내용을 자전거도로 안전개선 사업 추진 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53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