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철 자전거도로 안전확보를 위한 제안자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제안한 정책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도로관리청이 정비하도록 되어있는 자치사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도로 결빙구간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저지고, 해당 제안내용을 자전거도로 안전개선 사업 추진 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53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철 자전거도로 안전확보를 위한 제안자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제안한 정책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도로관리청이 정비하도록 되어있는 자치사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도로 결빙구간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저지고, 해당 제안내용을 자전거도로 안전개선 사업 추진 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