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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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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지
  • 성별
  • 등록일
    2021-01-29 22:4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아동학대방지예방방법
  • 제안 배경 및 내용
    요즘 아동학대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죄없는 아이들의 삶이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미약한 생각이지만 생각을 보태고자합니다만 부족한게 많을수있음을 고려해주십시요


    현재 아이들을 개월수별 검진을 받고있으나 부모가 데리고가야하고 선택적으로 실행되어지고 있고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부모의 학대로부터의 피해를 막는 것으로 어린이집으로 전문의를 투입하여 의무적으로 아이들의 몸 상태검사를 불시에 받을 수 있게 하는것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정인이와 같은 아이들이 발견된다면 보다 교사들의 적극적인 제보 또한 받아서
    전문의에게 보호자의 동의없이 아이를 검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으면 합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점검되지않을시엔 아동학대점검기관팀이 아이의 집으로 찾아가 점검하고 전문이의 진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이들에 관한 범죄등에서 너무 관대합니다. 예방도 좋으나 아동학대 성범죄등의 문제에서 보다 강력한 법정구속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없다면 나라는 위태롭습니다 .제발 지켜주세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전문의의 출장비용

    1명당ㅡ3000원
    예시)원아 100명의 진찰시
    300000원 지급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될시 소견서를 쓰게끔 해주세요

    혹여 의심했으면서도 묵인할경우는 전문의 의사자격 박탈의 무거운 형벌이 주어져야합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이외의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예산당국과의 협의 및 타 예산과의 우선순위 등 다각적인 검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현재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따라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수사기관(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부과 - 신고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조사 시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 등에 대해 학대 의심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병원진료* 의뢰를 실시하도록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X-ray 촬영 등 과거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면밀한 확인 ○ 추가적으로, 우리부는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을 독려 중이며, 향후 의료계와 협의하여 의료진 신고 활성화, 전담의료기관 지정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하여 촘촘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8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이외의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예산당국과의 협의 및 타 예산과의 우선순위 등 다각적인 검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현재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따라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수사기관(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부과 - 신고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조사 시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 등에 대해 학대 의심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병원진료* 의뢰를 실시하도록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X-ray 촬영 등 과거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면밀한 확인 ○ 추가적으로, 우리부는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을 독려 중이며, 향후 의료계와 협의하여 의료진 신고 활성화, 전담의료기관 지정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하여 촘촘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8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