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우리부는 외국인환자의 진료 편의성 향상 및 유치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지자체 의료관광센터 및 유관협회와 협업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요청 시 통역인력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인니어 등 10개 언어이며, 유치기관은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1577-7129)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기관의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 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 고용추천서 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기시행 중인 제도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