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이주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재예방교육 등이 한국어로 요식행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2018년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생률은 내국인의 7배에 이르고 있음
- 이주민활동가들을 산업안전 전문 강사로 양성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자국어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함
- 이주민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시행방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규정의 재개정 등이 필요하여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시행방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규정의 재개정 등이 필요하여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