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이주 증가로 2백만명 이상의 이주민이 국내에 체류 중임
- 이주민이 국내에 체류 중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의사소통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체류 중 불편을 감소시키고 소통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관련 콜센터 1345를 운영 중이며, 이주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해 1577-1365, 이주노동자 상담전화 1644-0644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다국어 정보제공 및 통역서비스를 위한 콜센터 번호를 통합해 운영하여 이주민이 하나의 번호를 알면 각각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되게 함(예를 들어 1218번 하나로 체류, 가족문제, 노동문제, 의료통역, 공공기관의 민원업무 통역 제공)
- 국제이주민의 날인 12월 18일을 기념하여 통번역콜센터 번호를 1218로 정하면 이주민과 선주민이 쉽게 암기해서 편리하게 접근 가능함
- 이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이주민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선주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주민센터 민원처리 공무원, 경찰, 노동청 근로감독관, 병원의사 등)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과 관련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는 104명 상담사가 영어·중국어 등 20개국 언어로 각종 생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18개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3자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국어 정보제공 및 통역서비스 제공 등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3자 통역 : 의료진 또는 외국인이 감염증상 의심 등의 의사소통을 위해 질병관리청(1339)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전화하면 3자가(외국인·
의료진·1345상담사) 동시에 대화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이주여성폭력피해자, 이주노동자 상담 전화는 관련 업무의 고유성 및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담당부처에서 우선 담당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는 3자 통역 서비스 방식의 업무 지원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번호를 귀하께서 제안하신 1218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가 2008년 상담대표전화로서 1345를 개설한 이래 상당수의 고객에 통용되는 번호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 상담번호의 변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소관부서 : 법무부 체류관리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4028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각 부처의 기능 및 인력 이관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금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이주민 대상으로 콜센터에서 제공중인 정보와 각 콜센터의 업무내용과 각 기관의 설립목적에 차이가 있어,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예산운용, 행정효율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을 안내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7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과 관련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는 104명 상담사가 영어·중국어 등 20개국 언어로 각종 생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18개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3자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국어 정보제공 및 통역서비스 제공 등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3자 통역 : 의료진 또는 외국인이 감염증상 의심 등의 의사소통을 위해 질병관리청(1339)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전화하면 3자가(외국인·
의료진·1345상담사) 동시에 대화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이주여성폭력피해자, 이주노동자 상담 전화는 관련 업무의 고유성 및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담당부처에서 우선 담당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는 3자 통역 서비스 방식의 업무 지원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번호를 귀하께서 제안하신 1218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가 2008년 상담대표전화로서 1345를 개설한 이래 상당수의 고객에 통용되는 번호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 상담번호의 변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소관부서 : 법무부 체류관리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402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각 부처의 기능 및 인력 이관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금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이주민 대상으로 콜센터에서 제공중인 정보와 각 콜센터의 업무내용과 각 기관의 설립목적에 차이가 있어,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예산운용, 행정효율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을 안내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