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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리
  • 성별
  • 등록일
    2021-02-03 09:5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정부조직 국민참여단 모니터링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배경
    현재 각 부처 및 지자체별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국민 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단을 운영하여 정말 참여단 개개인의 의견, 혹은 다수결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지,
    참여 국민이 활동에 대비하여 적절한 수고비를 받아 가는지(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등),
    참여단 운영은 형식적이지 않고 적절하게 되는지
    참여단 위원 발탁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고, 참여단 운영검토를 부처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부처별 참여단 사업만 따로 검토하는 기관을 조직하여,

    참여단을 통한 국민 의견 반영,
    적절한 수고비 제공을 통한 활동 독려 및 부정 수급 방지,
    정밀한 관리를 통한 참여단 효율적 운영,
    참여단 위원의 공정한 발탁

    등을 도모하여야 한다.

    사무관급, 주무관급 공무원 각 1인의 2인 및 시민감사관 5인으로 팀을 구성한다.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사무관급 1명 X 5천만원 = 5천만원
    주무관급 1명 X 4천만원 = 4천만원
    시민감사관 5명 X 12개월 X 월 3시간 회의 X 5만원 = 9백만원
    기타 운영비 1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부처별 참여단 사업만 별도로 검토하는 기관 설치"에 관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은 각 기관의 직제와 그 시행규칙 등에 소관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제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그 소관사무와 관련된 정책과 집행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부처 참여단이 제안하는 내용들은 모두 상기 직제 등에 따라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각 기관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국민의 제안은 제안내용과 관련된 관련법령 및 예산현황, 유사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이므로 직제 등에 따라 그 사무 소관기관에서 제안 수용 여부에 대한 유효적절한 검토와 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대로 참여단 제안내용의 수용여부를 검토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안내용의 집행만 소관사무 관장기관에서 수행하게 된다면 관련법령 및 예산현황, 유사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며 일관성 및 책임성 있는 정책 수행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취지를 담아 제안해 주셨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해 부적격 통보함을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232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부처별 참여단 사업만 별도로 검토하는 기관 설치"에 관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은 각 기관의 직제와 그 시행규칙 등에 소관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제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그 소관사무와 관련된 정책과 집행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부처 참여단이 제안하는 내용들은 모두 상기 직제 등에 따라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각 기관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국민의 제안은 제안내용과 관련된 관련법령 및 예산현황, 유사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이므로 직제 등에 따라 그 사무 소관기관에서 제안 수용 여부에 대한 유효적절한 검토와 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대로 참여단 제안내용의 수용여부를 검토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안내용의 집행만 소관사무 관장기관에서 수행하게 된다면 관련법령 및 예산현황, 유사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며 일관성 및 책임성 있는 정책 수행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취지를 담아 제안해 주셨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해 부적격 통보함을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232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