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지원은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고 사려합니다.
첫째, 지자체 사회서비스원에서 공공활동지원사를 파견하고 있기까지 하지만 여전히 도전적 행동이 심한 장애인들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거의 없어 오롯이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이 24시간 돌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첫째 상황과는 전혀 반대로, 비교적 일상지원 난이도가 쉬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장소 이동시에만 도움을 주는 활동지원사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사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도전적 행동이 심한 장애인들도 안전한 상황에서 활동지원을 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 양성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국립재활원과 협업하여 진행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동시에, 둘째 상황과 같이 이동지원만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공인된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를 배출(지자체 자원봉사센터-국립재활원 협업하여 봉사자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자원봉사 시간’으로서 장애인의 일상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그 시간을 ‘마일리지’로 변환하여 ‘ 요양보호제도 ‘와 연계하여 추후 ’요양보호 제공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 드립니다. 젊은 나이, 혹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연령대의 국민들이 봉사한 시간들이 모여 65세 이후 요양보호제도 아래에서 다시 자신에게 ’요양보호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도 하고, 마일리지로 착실히 쌓아둔 시간을 65세 이상의 부모님께 증여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만든다면, 늘 활동지원사,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봉사마일리지는 봉사시간을 현금화시켜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과 일상을 나누는 활동지원’ 봉사를 돈보다는 노후의 ‘보살핌’을 받은 ‘시간’으로 돌려받는 형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