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게 된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서비스 이용자에 해당되지 않아 돌봄 사각지대에 노출된 장애인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이나 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업대상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추진방법: 돌봄 신청 시 일정 시간은 사유 제한을 두지 않고 신청자가 돌봄이 필요하다 여겨질 시 전문돌봄인력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기대효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현재 우리 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비수급자를 대상으로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중에 있습니다.
- (수급자) 자가격리된 수급자에게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온라인개학·발달장애인 여름방학 특별지원급여 확대(월 20시간) 등
- (비수급자)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나 복지관 휴관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시 긴급활동급여(월 120시간) 지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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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현재 우리 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비수급자를 대상으로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중에 있습니다.
- (수급자) 자가격리된 수급자에게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온라인개학·발달장애인 여름방학 특별지원급여 확대(월 20시간) 등
- (비수급자)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나 복지관 휴관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시 긴급활동급여(월 120시간) 지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