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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미
  • 성별
  • 등록일
    2021-02-08 20:2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중장년층을 위한 상담센터 설립
  • 제안 배경 및 내용
    ▪ 중장년층만을 위한 상담센터 설치
    - 모바일 상담센터 설치 (익명성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
    : 자살이나 가족동반 자살의 예방, 건강한 어른의 모습가꾸어 가기 , 성범죄의 예방등. )
    - 개인상담 (모바일 상담을 통하여 필요시 상담센터 연계돕기 : 상담센터 내 면대면 상담장소 구비)       
    - 집단상담(보편성을 통한 자존감 높이기)   

    ▪ 전문가 상담사 배치 - 1급과 2급 (사례발표등을 통한 내담자 돌보기 )
    ▪ 중장년층을 위함 모바일 상담센터와 상담센터와의 체계적인 연계 시스템 필요
    ▪ 운영진, 상담진, 재택상담원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시스템완성
    ▪ 중장년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시스템

    ■ 사업대상자: 대한민국의 중장년층

    ■ 추진방법: 중장년 상담센터의 설립을 통하여 각공무원 부처가 담당하고 모바일상담센터를 기반으로 전문상담사들의 채팅상담을 통하여 즉시성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를 도우며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상담은 개인상담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집단상담도 실시 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청장년의 정서, 인지, 행동적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고 건강한 어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됨. "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중장년층을 위한 상담센터 설립'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시군구청장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현재, 17개 시도 및 관할 시군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자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위에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귀하께서 제안하신 정책과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상담센터 설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중장년층을 위한 상담센터 설립'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시군구청장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현재, 17개 시도 및 관할 시군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자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위에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귀하께서 제안하신 정책과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상담센터 설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ta** 2021-02-09 17:28:14
요즘 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