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부에서는 여객의 선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철도안전법」제25조의2에 선로로부터 높이 1,130mm 이상인 고상승강장에 승강장 안전문 설치 및「철도시설의 기술기준」제57조에 전동차가 운행되는 승강장에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저상승강장(선로로부터 높이가 50cm) 승강장 안전문 설치에 대하여는 전국의 저상승강장에 승강장 안전문 설치 시 약 3조 4천억원의 설치비와 연간 약 460억원의 유지보수비가 소요되며, 다양한 차종(EL, DL, KTX, 새마을, 무궁화, 화물열차 등) 운행에 따른 정차 및 출입문 위치, 신호 제어방식 등이 상이하여 채택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