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규
  • 성별
  • 등록일
    2021-02-10 18:0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영등포역 스크린도어 추가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영등포역 스크린도어를 8번 타는곳에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앞으로 고속철도도 도시철도처럼 스크린도어를 무조건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는 영등포역에 정차하는 몇편을 제외하고 고속열차가 통과하는 역의 특성상 수도권전철의 그것과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이는 어쩔수 없으며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모든 고속열차와 일반열차는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전동차를 기준으로 스크린도어를 통일해야 합니다. 이는 스크린도어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앞으로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도 전동차에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철도 투신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하며, 일반열차도 반밀폐형 스크린도어 무조건 설치가 의무화되고 고속철도도 반밀폐형이외에는 설치가 안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추정 사업비
    25,000  (백만원) 
  • 산출근거
    스크린도어 설치비:200억원
    안전요원 수당:50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부에서는 여객의 선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철도안전법」제25조의2에 선로로부터 높이 1,130mm 이상인 고상승강장에 승강장 안전문 설치 및「철도시설의 기술기준」제57조에 전동차가 운행되는 승강장에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저상승강장(선로로부터 높이가 50cm) 승강장 안전문 설치에 대하여는 전국의 저상승강장에 승강장 안전문 설치 시 약 3조 4천억원의 설치비와 연간 약 460억원의 유지보수비가 소요되며, 다양한 차종(EL, DL, KTX, 새마을, 무궁화, 화물열차 등) 운행에 따른 정차 및 출입문 위치, 신호 제어방식 등이 상이하여 채택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부에서는 여객의 선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철도안전법」제25조의2에 선로로부터 높이 1,130mm 이상인 고상승강장에 승강장 안전문 설치 및「철도시설의 기술기준」제57조에 전동차가 운행되는 승강장에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저상승강장(선로로부터 높이가 50cm) 승강장 안전문 설치에 대하여는 전국의 저상승강장에 승강장 안전문 설치 시 약 3조 4천억원의 설치비와 연간 약 460억원의 유지보수비가 소요되며, 다양한 차종(EL, DL, KTX, 새마을, 무궁화, 화물열차 등) 운행에 따른 정차 및 출입문 위치, 신호 제어방식 등이 상이하여 채택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