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청소년 성폭력가해자를 대상으로는 보호처분 이후 반드시 개인 상담 이행(9호, 10호 처분인 소년원 처분 종료 후도 해당). 이는 반드시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고 법원 명령을 받은 상담 대상자(수혜자)에게 상담전문가가 상담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 사업 대상자(수혜자) : 사법부 산하 전국 가정법원(청소년 성폭력가해자/보호자를 포함할 수 있다)
- 추진방법 : 1. 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을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상담전문 학회에서 수탁.
2. 상담 전문 학회가 전국 가능한 상담자 풀을 구성
3. 사업 대상자가 의뢰한 수혜자(청소년 성폭력가해자)를 보호처분 이후 개인상담 진행.(기대효과 : 청소년 성폭력가해자의 재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이며, 장기적으로는 성인 성범죄자로의 이행율을 낮출 수 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성폭력 가해 아동 청소년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으로 '21년 현재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6조에 의거, 전문성 있는 사업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성폭력 가해 청소년의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 상담과정을 제공('20년 교육참가자 : 931명)함으로써 교육수료자의 성관련 태도 및 인식개선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 재발 방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폭력 가해 아동 청소년 인지행동치료 교육비 증액 및 매뉴얼 업데이트 등을 추진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아동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40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성폭력 가해 아동 청소년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으로 '21년 현재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6조에 의거, 전문성 있는 사업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성폭력 가해 청소년의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 상담과정을 제공('20년 교육참가자 : 931명)함으로써 교육수료자의 성관련 태도 및 인식개선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 재발 방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폭력 가해 아동 청소년 인지행동치료 교육비 증액 및 매뉴얼 업데이트 등을 추진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아동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