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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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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용
  • 성별
  • 등록일
    2021-02-15 10:0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법원 민사 알림 문자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법원에서 민사 진행 시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민사 자체가 워낙 오래 걸리는 일이라 2~3개월은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알림이 오지 않아 중간단계 종료 후 1달이 넘은 후에야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민사를 늦게 시작하게 되어 시간이 점점 더 걸리는 거구요.
    (예시>지급명령 판결 후 추심 등)

    적어도 송달을 보냈을 시 "우편 발송"이라던가, 판사님이 판결내셨을때 "판결 완료" 등의 알림이 필요합니다.

    해당 건을 간단한 문자 메시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재판을 신청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으면 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가능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 추정 사업비
    30  (백만원) 
  • 산출근거
    사법통계-2019년 민사 : 949,603건
    문자 1통 : 약 10원
    민사 당 필요 문자 : 3건(시작 1건, 종료 1건, 예비 1건)
    총 28,488,090원 + 예비비 120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님의 취지는 민사소송에서 그 진행경과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하되, 그것을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민사사건에 관한 재판기일 정보와 그 종국결과에 대한 문자 메시지 안내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현재에도 운영 중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 전자민원센터 > 절차안내 > 소의제기 > 문자메시지 통지서비스 이용안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메시지 안내에 소요되는 문자 메시지 비용은 예납한 송달료 잔액에서 지급되며, 이러한 소송비용은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따라서 민사사건 송달료의 국가 부담은 별도의 법령상 지급근거가 있지 아니한 이상, 현행 법령과 예산체계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비용부담의 문제는 민사소송의 원칙인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 원칙, 관련 법령과의 관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대법원
  • 연락처
    02-3480-121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님의 취지는 민사소송에서 그 진행경과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하되, 그것을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민사사건에 관한 재판기일 정보와 그 종국결과에 대한 문자 메시지 안내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현재에도 운영 중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 전자민원센터 > 절차안내 > 소의제기 > 문자메시지 통지서비스 이용안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메시지 안내에 소요되는 문자 메시지 비용은 예납한 송달료 잔액에서 지급되며, 이러한 소송비용은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따라서 민사사건 송달료의 국가 부담은 별도의 법령상 지급근거가 있지 아니한 이상, 현행 법령과 예산체계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비용부담의 문제는 민사소송의 원칙인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 원칙, 관련 법령과의 관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대법원
  • 연락처
    02-348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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