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 코로나19 거리두기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모든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폐쇄하고 있음.
■ 안전방역과 매뉴얼에 따라 거리두기를 실행한다는 조건하에 공공시설을 무조건 폐쇄하기 보다는 부분 개방을 통해 국민들에게는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고, 공연예술가들에게는 코로나19의 시기에도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공연장의 경우 띄어앉기, 음식물섭취 불가,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에도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침에 따라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극장, 전시장,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극장, 전시장을 무조건적으로 폐쇄하고 있으나, 안전방역과 안전매뉴얼의 정착으로 폐쇄가 아닌 안전한 개방을 통해, 코로나19의 시대에 맞는 운영매뉴얼 정착으로, 안전한 일상으로의 회귀를 꿈꾸어 봄. 이를 통해 많은 자영업을 영위하는 국민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