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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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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양*수
  • 성별
  • 등록일
    2021-02-17 14:5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자전거도로 관련 개선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자전거 라이딩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여 한강 자전거도로, 시내 자전거전용도로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불편한 점이 꽤 있습니다.
    먼저 자전거 출입구입니다.
    저희 동네인 은평구 응암동 불광천쪽에는 불광천으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경사로 앞에는 철제 방지봉? 2개만 있는데, 문제는 이 앞에 차를 세워두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객들이 사용하라고 만들어준 경사로 앞을 차가 막아두니 사람은 피해갈 수 있어도 자전거의 경우 차가 막아버리면 경사로를 이용할 수 가 없습니다.
    이를 동네 파출소나 구청에 문의해보았지만 신고 즉시 출동할 수는 없고 출동해도 이동 시간의 소요가 크고, 또 그 사이 차를 뺀다면 무용지물입니다.
    큰 도로 옆은 상관 없지만, 주택가와 이어지는 경사로의 경우 개념없는 주차 때문에 대다수가 이런 불편을 많이 겪고있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생각해본 해결방안으로는 해당 경사로에 cctv를 설치하거나, 진입 방지봉?에 위반시 벌금부과 등 문구를 새기고 강력한 처벌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로는 한강에서 자전거이용에 관한 것입니다.
    한강의 경우 따릉이도 많고 사설자전거대여업체도 있어 정말 많은 자전거가 다닙니다.
    하지만 이용수가 늘어날수록 위험도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장비를 갖추고 타는 라이더들보다 보호장구 하나없이 따릉이만을 빌려 타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이용객들은 자전거도로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모르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예의란, 자동차도로와 비슷합니다. 저속주행시 우측으로 붙어가고, 지그재그로 주행하지 않기 등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라이딩 중 따릉이 이용자들이 소위 말하는 개념없는 주행으로 사고가 난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다수는 앞에서 따릉이 이용자들이 장난치거나 급회전을 하여 뒤에가던 자전거가 사고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으로는 따릉이에도 사고기록을 등록할 수 있게하여 3회 주행위반시 자전거대여불가를 하게 하거나, 대여 자전거에 백미러를 설치하여 회전시 혹은 브레이크 사용시 한번더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사업은 먼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사업과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은 도로관리청(지자체 등)이 정비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자전거도로 정비는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재정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영자전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판단하에 운영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53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사업은 먼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사업과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은 도로관리청(지자체 등)이 정비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자전거도로 정비는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재정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영자전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판단하에 운영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53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