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배경: 평소에 상담현장에서의 개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 제가 속한 학회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공기관과의 협약 상담을 진행해오면서 개선이 필요한 점을 건의합니다.
● 삼담사 상담료 및 제반 비용의 현실화
아동보호복지기관에서는 기관협약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가해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담자가 겪는 어려움의 정도는 일반 상담을 찾아오는 내담자의 경우보다 심각하거나 복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에게 제공되는 상담료는 매우 적은 편이며 노쇼(no-show)가 ㅈ자주 발생되지만 협약기관과 상담사가 모두 감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선안>
1. 현 상담사 상담료 : 1회기 4만원 -> 7만원으로 수정
2. 기관협약 시, 상담사 상담료 + 분기 별 사례 수퍼비전 비용(최저, 15만원) + 사례별 심리검사 실시/ 해석비용 책정(최저 5만원) 필요
3. 노쇼 발생시, 상담사 상담료 보존 및 원칙에 의한 상담 종결
<기대효과>
1. 상담사의 소진을 방지하고 상담의 집중도를 높여 상담의 효과 기대
2. 내담자에게도 약속을 토대로 한 상담참여로 현실에서의 재학대방지 및 예방효과
3. 상담기관에도 효율적인 사례관리로 안정된 상담환경 제공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탁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은 사항이어서 일괄적인 제약을 두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등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8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탁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은 사항이어서 일괄적인 제약을 두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등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