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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예
  • 성별
  • 등록일
    2021-02-17 16:1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예술인 복지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활동증명과 관련
    - 예술인활동증명에 있어 10년 이상의 예술활동 중간에 경력단절 이후 최근 1년 동안의 활동을 한 경우에도 예술인증명이 되는 것으로 인정해주길
    - 지역의 재단이나 예총 또는 민예총에서 예술인증명이 되는 경우 증명서 발급을 해주길(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활동증명 심사가 밀려 예술인긴급재난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임)

    2. 문화예술교육 강사인 경우 긴급재난지원에서 아예 배제되고 있는데 활동증명을 통한 긴급지원이 필요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의견 순서대로 안내해드립니다. ㅇ문체부와 예술인복지재단은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술인에 대한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문화예술분야별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기준(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이 부합되어야만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증명 발급이 가능하나,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시작한 이후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부기준의 기간 내 하한 기준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단절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경력단절 사유를 직접 기술하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증빙자료 또는 기술된 경력단절의 사유에 대해 심의하고 내용이 타당하고 판단할 경우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예술활동증명은 신청 후 행정심의(예술인복지재단 직원)와 심의위원회 심의(문화예술분야별 전문가)를 거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예술인복지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들이 늘어나면서 예술활동증명 심의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예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술활동증명 심의를 신속히 처리하고자 행정심의 기관으로 예술인복지재단 외에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등을 추가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창작·실연·기술지원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발급이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72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의견 순서대로 안내해드립니다. ㅇ문체부와 예술인복지재단은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술인에 대한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문화예술분야별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기준(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이 부합되어야만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증명 발급이 가능하나,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시작한 이후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부기준의 기간 내 하한 기준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단절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경력단절 사유를 직접 기술하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증빙자료 또는 기술된 경력단절의 사유에 대해 심의하고 내용이 타당하고 판단할 경우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예술활동증명은 신청 후 행정심의(예술인복지재단 직원)와 심의위원회 심의(문화예술분야별 전문가)를 거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예술인복지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들이 늘어나면서 예술활동증명 심의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예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술활동증명 심의를 신속히 처리하고자 행정심의 기관으로 예술인복지재단 외에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등을 추가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창작·실연·기술지원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발급이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72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