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제안내용은 '재난시 계약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 마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먼저,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공연 등이 취소되어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나. 제안하신 내용은 현행 제도하에서 재난 등 특수상황 및 우천 등 기상악화에 따른 계약이 취소될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이를 보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 다만, 계약취소 등에 따른 매출감소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2020년도 4차례에 거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사업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라. 참고로,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의 실시로 인하여 예술인등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이들을 적극 지원할수
있도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21.3.12,
유정주의원외 30명)되어 입법절차가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박진성 주무관(044-203-2727)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