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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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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진*주
  • 성별
  • 등록일
    2021-02-17 16:1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재난시 계약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 마련
  • 제안 배경 및 내용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공연 준비과정에 취소되는 경험을 종종하였습니다. 재난상황은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입니다. 예술단체는 아무런 보상없이 희생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난 등 특수사항으로 공연을 취소해야 할 때, 계약된 공연비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이 아닌 일상 속 우천 등 기상악화로 공연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공연을 진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예술단체(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령제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1. 보상비율 : 총 계약금액의 50% 또는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ex, 1천만언 이하 전액보상, 1천만원~5천만원 50% 등....)
    2. 예산마련: 국가와 해당 기관이 1:1 매칭
    3. 기타사항 : 영세한 개인 예술가간의 계약에 적용할 경우 예술가의 부담이 더 가중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제도는 국가, 지자체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공서와 (민간) 예술단체간의 계약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제안내용은 '재난시 계약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 마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먼저,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공연 등이 취소되어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나. 제안하신 내용은 현행 제도하에서 재난 등 특수상황 및 우천 등 기상악화에 따른 계약이 취소될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이를 보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 다만, 계약취소 등에 따른 매출감소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2020년도 4차례에 거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사업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라. 참고로,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의 실시로 인하여 예술인등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이들을 적극 지원할수 있도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21.3.12, 유정주의원외 30명)되어 입법절차가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박진성 주무관(044-203-2727)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72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제안내용은 '재난시 계약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 마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먼저,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공연 등이 취소되어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나. 제안하신 내용은 현행 제도하에서 재난 등 특수상황 및 우천 등 기상악화에 따른 계약이 취소될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이를 보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 다만, 계약취소 등에 따른 매출감소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2020년도 4차례에 거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사업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라. 참고로,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의 실시로 인하여 예술인등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이들을 적극 지원할수 있도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21.3.12, 유정주의원외 30명)되어 입법절차가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박진성 주무관(044-203-2727)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72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