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주
  • 성별
  • 등록일
    2021-02-17 16:1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출소자거주 ‘노후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주거공간은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세가지 구성요소인 의․식․주 중의 하나로 더위와 추위를 피해야하고 외부에서의 일상생활 활동대비 휴식을 취하는 복합적인 공간임

    ○ 그러나, 사회적 취약계층임과 동시에 저소득층인 출소자 가정은 낙후된 주거공간에 거주하면서도 생계 및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건강한 일상생활과 정서적인 안정을 확보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음

    ○ 이에, 낡고 노후된 주거공간으로 인한 환경의 위험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제안 내용>

    ○(사업내용)
    -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보호대상자 가정 50가구 선정
    - 도배‧장판, 타일 등 환경 개선 및 노후 가구 교체 등
    ▪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위한 주거환경 맞춤형 개선
    ▪ 각 가구별 주거의 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의성을 제공
    -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한 자료수집
    ▪ 현장방문을 통한 대상자 및 사업담당자의 환경조사를 통해 지원 방식 및 개선 대책 마련
    ▪ 추후 주거지원 관련된 개선 정책자료로 활용 예정
    - 지원 절차

    ❶ 발굴 및 접수 → ❷ 환경조사 및 심사 → ❸ 개・보수 → ❹ 사후 관리

    ① 발굴 및 접수
    - 주거지원대상자 및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 가정을 발굴하고 사업 홍보를 통한 접수

    ② 환경조사 및 심사
    - 사업 신청 대상자 가정 환경조사(현장 방문 조사)를 통한 사업 지원 적격성 여부 심사
    ※ 지원 접수 가구 중 총 50가구 선정

    ③ 개‧보수
    - 선정된 가구 관할 지역 내 업체 선정 후 개‧보수 진행

    ④ 사후관리
    - 개‧보수 후 결과보고, 대상자 만족도 조사

    ○(기대효과)
    -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이용편의성을 높여 일상생활의 안정적 유지 도모
    - 출소자 가정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재범 위험성 감소에 기여
    ※ ’12. 2. 주거환경특성과 범죄발생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추정 사업비
    75  (백만원) 
  • 산출근거
    - 50가구 × 1,500천원 : 75백만원
    * 표준비용 산출 기준 : 서울 방산시장 재료 및 인건비 시장조사, 주택전용면적 56㎡(18평) 기준, 도배면적은 천정, 벽 등 2.5배 산출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자가인 저소득층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사업이 기 시행되고 있으며,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해선 별도 특별연계로 출소일 10일 전 신청하여 출소일 기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자가인 저소득층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사업이 기 시행되고 있으며,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해선 별도 특별연계로 출소일 10일 전 신청하여 출소일 기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go** 2021-03-29 11:29:24
최소한의 복지혜택은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공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