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공간은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세가지 구성요소인 의․식․주 중의 하나로 더위와 추위를 피해야하고 외부에서의 일상생활 활동대비 휴식을 취하는 복합적인 공간임
○ 그러나, 사회적 취약계층임과 동시에 저소득층인 출소자 가정은 낙후된 주거공간에 거주하면서도 생계 및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건강한 일상생활과 정서적인 안정을 확보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음
○ 이에, 낡고 노후된 주거공간으로 인한 환경의 위험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제안 내용>
○(사업내용)
-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보호대상자 가정 50가구 선정
- 도배‧장판, 타일 등 환경 개선 및 노후 가구 교체 등
▪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위한 주거환경 맞춤형 개선
▪ 각 가구별 주거의 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의성을 제공
-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한 자료수집
▪ 현장방문을 통한 대상자 및 사업담당자의 환경조사를 통해 지원 방식 및 개선 대책 마련
▪ 추후 주거지원 관련된 개선 정책자료로 활용 예정
- 지원 절차
❶ 발굴 및 접수 → ❷ 환경조사 및 심사 → ❸ 개・보수 → ❹ 사후 관리
① 발굴 및 접수
- 주거지원대상자 및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 가정을 발굴하고 사업 홍보를 통한 접수
② 환경조사 및 심사
- 사업 신청 대상자 가정 환경조사(현장 방문 조사)를 통한 사업 지원 적격성 여부 심사
※ 지원 접수 가구 중 총 50가구 선정
③ 개‧보수
- 선정된 가구 관할 지역 내 업체 선정 후 개‧보수 진행
④ 사후관리
- 개‧보수 후 결과보고, 대상자 만족도 조사
○(기대효과)
-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이용편의성을 높여 일상생활의 안정적 유지 도모
- 출소자 가정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재범 위험성 감소에 기여
※ ’12. 2. 주거환경특성과 범죄발생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추정 사업비
75 (백만원)
산출근거
- 50가구 × 1,500천원 : 75백만원
* 표준비용 산출 기준 : 서울 방산시장 재료 및 인건비 시장조사, 주택전용면적 56㎡(18평) 기준, 도배면적은 천정, 벽 등 2.5배 산출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자가인 저소득층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사업이 기 시행되고 있으며,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해선 별도 특별연계로 출소일 10일 전 신청하여 출소일 기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자가인 저소득층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사업이 기 시행되고 있으며,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해선 별도 특별연계로 출소일 10일 전 신청하여 출소일 기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