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편법 주차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생활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대한 제재로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과 약자 보호를 위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5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인의 소방차 전용구역 운영에 대한 의견 취지에 매우 공감하나 예산사업 관점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는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이미 근거법령과 과태료부과, 단속이 이뤄지고 있어 부적합판단하나, 향후에도 관련 제도 및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소방청
연락처
044-205-747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인의 소방차 전용구역 운영에 대한 의견 취지에 매우 공감하나 예산사업 관점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는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이미 근거법령과 과태료부과, 단속이 이뤄지고 있어 부적합판단하나, 향후에도 관련 제도 및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