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선생님께서는 '주택임대차 보증보험 가입 대상자에 대한 중개보수 지원'을 제안하셨습니다.
3. 현행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물건에 따라 중개행위 확인ㆍ설명의 업무 대상과 범위, 방법과 절차 등에 있어 각각의 차이가 있고, 개별 공인중개사의 가격상담 노력, 서비스 정도 등 역량에서도 다를 것으로 중개보수는 법령이 정한 상한을 두고 그 범위안에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소비자)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갱신 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공인중개사를 통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라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중개보수 개선의견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관행,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해야하며, 관련 유관단체 및 거래당사자인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공감대도 필요한 사항이며 남해군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1억원 이하의 주택매매 및 임대차계약, 최대 30만원), 서울 영등포(9천5백만원 미만 주택 및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서울 강동구(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계약)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공인중개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된 질의가 있으신 경우 부동산산업과 이홍규(044-201-3416), 민간임대정책과 노진원(044-201-44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