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제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예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국민참여예산의 심사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재정(일반회계, 기금) 외로 운영되며 건강보험료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 재정 사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가 없이 부과하는 급부이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보장'이라는 대가를 전제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부과체계 마련을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기반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하의 의견을 제도 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건강보험료율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여력,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의 방식으로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민영보험과 달리 사회적 연대 원칙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