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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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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안*수
  • 성별
  • 등록일
    2021-02-21 10: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중소기업 임금보호 대응 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금융 안정을 위한 재정정책) 기획재정부는 '21년에는 위기극복·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혁신·취약 부문으로의 금융지원이 집중되도록 지속 관리함(2021.1.20일 기준).
    - (정책금융 유동성공급 방향) ①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취약부문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함
    ②한국판 뉴딜 금융지원을 본격화 함 ③산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함.

    - (정책금융 관리 방안) ①취약분야에 대한 지원망을 촘촘히 구축함 ②정책금융의 산업혁신 마중물로서 역할에 박차를 가함
    ③정책금융협의회 등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 해소, 협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노력함.

    ○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금융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1.25% → 0.50%로 0.75%p 인하하였음(2021.1.29일 기준). (3.16일 –0.50%p, 5.28일 –0.25%p)
    ①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 (4.16일)하였으며, ②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7.17일)을 하고(총 8조원 한도 내에서 capital call 방식으로 대출(총 3.56조원 실시, 누적기준) ), ③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및 금리 인하를 하였음(총한도를 25조원에서 43조원으로 18조원 증액 (2.27일 + 5조원, 5.13일 +5조원, 9.23일 +8조원),
    대출금리 25~50bp 인하(0.50~0.75% → 0.25%) (3.16일, 3.17일 시행))

    ○ (최근 경제 동향) 기획재정부는 2021년 2월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2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함.
    "코로나19 3차 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위축이 이어지고 고용 지표가 크게 둔화되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힘.

    = 2020년 12월 기준으로 광공업 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로 증가했지만 서비스업 생산과 건설투자는 감소함.
    특히 카드 국내 승인액은 '19년 12월 -3.9%에 이어 '21년 1월에도 -2.0%를 기록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함.

    - 더불어 '21년 1월 고용은 전월보다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됐고 물가 상승폭도 확대되었으며, 국내 금융시장은 경기회복 기대감, 글로벌 달러강세 등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환율은 상승(약세)했음.

    -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 등에 힘입어 제조업‧투자가 개선되었으나, 코로나19 3차 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위축이 이어지고, 고용 지표가 크게 둔화되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임.
    ▪ 대외적으로는 '20년 4/4분기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주요국 실물지표 개선세가 다소 약화되었으나, 최근 글로벌 확산세 둔화, 백신 접종 확대, 주요국 대규모 경기부양책 추진 등으로 경제회복 기대가 확산되고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계층 추가지원 및 사각지대 보강, 고용시장 안정 대책 마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중임.

    ○ (민간소비 적극적 창출) 금번 코로나19 확산은 인적·물적이동 제한, 공급사슬상 애로 발생 등의 특성상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에 큰 타격이 예상됨.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국회에 중소기업 임금보호 프로그램의 증액을 긴급하게 요청해야 하며, 이는 고용 안정을 통해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민간소비를 지지하기 위한 것임.

    □ 제안내용
    ○ (정부보증기반 대출프로그램) 금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등에 제공하는 대출프로그램○ (운영방식)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에게 임금보호 프로그램 대출을 실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16.8조를 재원('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으로 금융기관의 임금보호 프로그램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
    - 금융기관은 소재지역의 한국은행에게 임금보호 프로그램을 담보로 제공
    - 한국은행은 임금보호 프로그램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게 동 대출을 담보로 대출 제공

    ○ 임금보호 대출의 내용
    - (대상 및 적격용도) 직원수 500명 이하 소기업,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급여비용*, 모기지이자, 유틸리티비용(전기,수도,가스 등) 용도로 제공함.
    * 급여, 유급휴가비, 직원혜택(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연금 등), 개인소득세 등

    - (규모 및 한도) 월평균 급여비용*의 2.5배, 최대한도 100억원
    * 급여비용은 직원 1명당 연간 10억까지만 인정

    - (금리 및 기간) 1%의 고정금리, 대출기간 2년

    - (담보 및 보증) 중소벤처기업부 100% 보증부 대출로, 담보 및 보증이 요구되지 않음.

    - (채무면제) 대출실행일 이후 최초 8주간 사용액만큼 대출금 상환 면제*
    * (면제조건) 대출금의 적격용도 사용
    · 단, 면제금액은 직원수 감소 및 급여 삭감 시 감액

    □ 기대효과
    ○ (중소기업 안정화) 보조금 성격이 가미된 임금보호 프로그램 대출을 통해 직원의 급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안정에 기여

    ○ (가처분소득 증가) 채무면제 조항을 통해 개인에게 현금지급 조치와 유사하게 통상적 금융지원 수준 이상의 직접적 효과 추구
  •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 시·도별 취업자(천명): 경기(6,851), 서울(4,986), 경남(1,713), 부산(1,601), 경북(1,395), 대구(1,313), 인천(1,546), 충남(1,173), 전남(960), 전북(913)
    출처: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취업별 측성", 통계청, 2020.10.20
    10(지역별 긴급지원기업 선정)개소 x 1,00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ㅁ 제안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고용 유지 효과는 크나 현행 제도와 중복되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제도 도입에 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보조금 등 현금 지원 ㅇ 임금보호 보증부대출 도입시 동일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과 소요재원을 비교한 결과, 예산 절감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기 도입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ㅇ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을 지급하고 있고, -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휴업수당 지급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중소기업 지원의 국내 보증기관들은 이미 코로나19 피해와 고용비용 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고용 관련 보증상품> 1. 신용보증기금 : 코로나19 특례보증, 고용창출 우수기업보증, 고용창출 특례보증,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 고용의질 우수기업 보증 2. 기술보증기금 : 코로나19 특례보증,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 자동차산업 상행 협약보증 3. 지역신용보증재단 :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경상북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445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ㅁ 제안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고용 유지 효과는 크나 현행 제도와 중복되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제도 도입에 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보조금 등 현금 지원 ㅇ 임금보호 보증부대출 도입시 동일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과 소요재원을 비교한 결과, 예산 절감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기 도입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ㅇ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을 지급하고 있고, -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휴업수당 지급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중소기업 지원의 국내 보증기관들은 이미 코로나19 피해와 고용비용 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고용 관련 보증상품> 1. 신용보증기금 : 코로나19 특례보증, 고용창출 우수기업보증, 고용창출 특례보증,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 고용의질 우수기업 보증 2. 기술보증기금 : 코로나19 특례보증,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 자동차산업 상행 협약보증 3. 지역신용보증재단 :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경상북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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