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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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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우*훈
  • 성별
  • 등록일
    2021-02-23 18:1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부동산사기방지가이드
  • 제안 배경 및 내용
    부동산 전세, 월세
    사기가 급증하고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있어도
    사기당하는게현실입니다
    공인중개사와집주인이
    짜고서민들사기치면
    당할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
    이러한사기를방지하고자
    서민들이 안전하게
    부동산거래를할수있도록안전가이드를만들어
    거래를하는것입니다
    부동산용어나이런거
    쉽게풀이되고안전하게
    거래하기위해서 어떤
    것을확인해야하고
    어떤것을중점적으로
    봐야하는지 확인해주고
    위험성을경고해주는
    가이드입니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선생님께서는 '부동산 임대차 사기 급증에 따른 부동산 거래 안전 가이드 마련 요청'을 제안하셨습니다. 3.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각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여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4.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세분화 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5. 아울러, 위 규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51조에 따라 자격정지 및 과태료 처분의 규정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6. 앞으로도 국토교통 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중개업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부동산산업과 이홍규(☏044-201-341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선생님께서는 '부동산 임대차 사기 급증에 따른 부동산 거래 안전 가이드 마련 요청'을 제안하셨습니다. 3.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각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여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4.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세분화 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5. 아울러, 위 규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51조에 따라 자격정지 및 과태료 처분의 규정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6. 앞으로도 국토교통 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중개업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부동산산업과 이홍규(☏044-201-341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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