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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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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고*주
  • 성별
  • 등록일
    2021-02-23 19: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찾아가는 장애인 근로자 건강검진
  • 제안 배경 및 내용
    이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큰 중증장애인일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음(2009년도 건강검진실태결과)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참여율은 1급 장애인이 33%, 2급은 57%, 3급은 82%로 평균 68%에 불과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2019, 근로자의 건강검진 실태조사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300인 이상 사업장 97.7%인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79.3%

    문제는 장애인 취업자의 40.2%가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20만원(4인x5만원) 정도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현행 과태료 규정은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진단 실시를 담보하기에 재제 효과가 매우 낮음

    프랑스의 경우에는 장애를 가진 근로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민감한 근로자로 간주하고 건강진단 관리를 하고 있음


    제안 내용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 도입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희망하는 경우 함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사업성과 최대화

    건강검진 장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실시

    건강검진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위한 유급휴가 비용 사업주 지원 검토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건강검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및 예산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 지역사회 장애인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9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건강검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및 예산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 지역사회 장애인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9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