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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전*영
  • 성별
  • 단체명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등록일
    2021-02-24 13:2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역자활센터 정책개선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 지역자활센터 정책개선 제안

    1.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사 전국 배치 제안

    (배경)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사회복지시설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전달체계로 전국에 총 250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배제를 경험한 지역의 취약계층과 함께, 일을 통한 빈곤 예방 및 사회통합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활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합니다. 자활사례관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별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 근로기회 제공, 자활근로를 통한 일에 대한 의욕 및 자존감 고취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자활 프로그램입니다.

    (현황) 자활사례관리사가 배치된 지역자활센터와 배치되지 않은 지역자활센터간의 서비스 질은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인 근로 미약과 만성질환자 등의 증가로 사례관리 사업(프로그램)은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2012년 60개 지역자활센터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후 자활사례관리 사업은 2021년 현재에도 시범사업 형태이며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중 90개소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안) 보건복지부의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에도 자활사례관리사를 전국 지역자활센터(250개소)에 배치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자활근로사업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전국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 배치'의 조소한 시행이 필요합니다.


    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요청

    (개요)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사회복지시설로 전국에 250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 종사자 수 : 약 2,230여명 – 정규직 1,420명, 비정규직 813명
    ○ 참여자 수 : 약 122,000여명 – 자활근로 58,000명, 자산형성 50,000명, 사회서비스 수행인력 약 14,000명

    (현황)사회복지시설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2021년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천체평균 88.8%에 불과합니다(첨부파일 참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월 평균임금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대비하면 87.6%수준, 월 중간 값인 중위임금으로 비교하면 86.2%입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의 열악한 조건이 더해저 「2020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현황 및 종사자 실태조사(2020. 4, 한국자활협회)」 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91.9%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조건입니다.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하여 종사자의 인건비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미 책정된 항목은 시간외 수당(115건, 44.1%)이 가장 많고, 연차수당(97건, 37.2%), 명절휴가비(15건, 5.7%), 가족수당(10건, 3.8%)의 순으로 발생되며, 더불어 재무회계 규칙상 정상적인 운영비 항목을 책정하지 못한 센터의 수는 약 200개소에 달하며, 미 책정 예산은 총 3,040,590천원(평균 40,466 천원)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가 총506,243천원(평균 4,561천원)으로 가장 많고, 비품구입비가 총 459,011천원(평균 4,832천원), 공공요금이 총423,967천원(평균 4,116천원), 제세공과금이 342,045천원(평균 4,330천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제안)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자활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보조금 총량을 확대하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7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7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