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잘한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크게는 만원단위, 작게는 천원단위 금액으로 비용이 발생하다보니 예전에 내가 들었던 실비보험이 뭐가 있나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재해나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하면 재해는 1일에 2만원, 질병은 1일에 1만원 정액으로 지급해주는 보험이있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 처방전, 병원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고 보험회사로 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까먹지 않고 청구서류를 준비하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된 것이 어차피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야하는데
약봉투에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나타나게 한다면 일일이 청구하는 사람이 신경써서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금액이 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이 크니까 서류 챙기기의 번거러움을 덜하게 느끼겠지만
대부분 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타려고 서류를 준비하는 수고로움이 귀찮아서 "에이~ 안하고 말지~~" 하는 것 같습니다.
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야한다고 요구하는 자료는 "질병분료기호"인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줄 때, 약봉투에 "처방전 발행기관, 의사이름-병원,의사", "환자정보" "약국정보" 등 대부분의 자료가 다 나타납니다. 여기에 "질병분류기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하여 약봉투 하나로 정액의 실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들이 손쉽게 자신들이 납부한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실손청구를 전산화하는 취지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손청구 전산화는 병의원의 관련 서류 전송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는바 해당 내용의 즉각적인 실시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금융위원회
연락처
02-2100-296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실손청구를 전산화하는 취지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손청구 전산화는 병의원의 관련 서류 전송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는바 해당 내용의 즉각적인 실시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금융위원회
연락처
02-2100-296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33**
2021-02-25 16:36:59
좋은제안이지만 실비청구를 목적으로한다면 약국에서 그간 지출한 약값에 대한 목록표를받을수있습니다.이를 약국에서 보험사로보내거나 보험사에서 건강보험공단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집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이용자들의 번거로움이 많이 줄어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