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ㅇ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 2018. 12. 1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2019. 6. 1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하 서예진흥법(약칭)
- 서예진흥법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2항,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6. 12) 제4조제1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기관을 목표로 추진
ㅇ 현장 중심의 서예교육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부실한 학교 서예교육
- 학교 교육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양성
- 서예교육에 관한 지식과 인성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
- 정규 미술 수업 시간을 활용한 양질의 서예수업 제공
ㅇ 생애 전 주기적인 서예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 관련 예산 부족 및 수강생들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없는 현실임.
ㅇ 따라서 본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서예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생애 전 주기적인 서예교육을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2. 제안 내용
□ 사업의 내용
ㅇ 편향되지 않은 서예 학습에 필요한 전 영역 교육
ㅇ ‘서예교육’을 지향하는 교수법 중심의 교육
ㅇ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기관에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양성
ㅇ 학습대상별 교재 개발
ㅇ 안정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지정기관 추진
□ 추진방법(운영방법)
ㅇ 교육대상 : 서예교육 전문인력을 희망하는 서예전공자 및 시전 및 도전 초대작가 이상의 서예인
ㅇ 교육장소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서화문화연구소
ㅇ 강사진 구성 : 국내 서예 관련 전문가 초빙
□ 기대효과
ㅇ 안정적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교육인력 양성이 진행될 경우 양질의 서예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체계적인 생애 전 주기적인 서예교육 체계 완성
ㅇ 서예교육 관련(초등학교 서예 전문강사 및 평생교육 기관 서예 전문강사 등) 취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서예 일자리 창출
추정 사업비
150 (백만원)
산출근거
3. 추정사업비(산출근거)
ㅇ 교육장소 사용비용 : 20백만원 (1년)
ㅇ 인건비 : 48백만원
- 16주 200시간 교육, 7만원/시간, 년간 2회 운영
- 행정원 인건비 20백만원 (1년) 포함
ㅇ 교재개발비 : 70백만원
ㅇ 홍보 등 기타비용 : 1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