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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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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문*호
  • 성별
  • 단체명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대전지회
  • 등록일
    2021-02-26 15:0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ㅇ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 2018. 12. 1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2019. 6. 1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하 서예진흥법(약칭)
    - 서예진흥법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2항,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6. 12) 제4조제1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기관을 목표로 추진
    ㅇ 현장 중심의 서예교육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부실한 학교 서예교육
    - 학교 교육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양성
    - 서예교육에 관한 지식과 인성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
    - 정규 미술 수업 시간을 활용한 양질의 서예수업 제공
    ㅇ 생애 전 주기적인 서예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 관련 예산 부족 및 수강생들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없는 현실임.
    ㅇ 따라서 본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서예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생애 전 주기적인 서예교육을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2. 제안 내용
    □ 사업의 내용
    ㅇ 편향되지 않은 서예 학습에 필요한 전 영역 교육
    ㅇ ‘서예교육’을 지향하는 교수법 중심의 교육
    ㅇ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기관에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양성
    ㅇ 학습대상별 교재 개발
    ㅇ 안정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지정기관 추진

    □ 추진방법(운영방법)
    ㅇ 교육대상 : 서예교육 전문인력을 희망하는 서예전공자 및 시전 및 도전 초대작가 이상의 서예인
    ㅇ 교육장소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서화문화연구소
    ㅇ 강사진 구성 : 국내 서예 관련 전문가 초빙

    □ 기대효과
    ㅇ 안정적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교육인력 양성이 진행될 경우 양질의 서예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체계적인 생애 전 주기적인 서예교육 체계 완성
    ㅇ 서예교육 관련(초등학교 서예 전문강사 및 평생교육 기관 서예 전문강사 등) 취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서예 일자리 창출
  • 추정 사업비
    150  (백만원) 
  • 산출근거
    3. 추정사업비(산출근거)
    ㅇ 교육장소 사용비용 : 20백만원 (1년)
    ㅇ 인건비 : 48백만원
    - 16주 200시간 교육, 7만원/시간, 년간 2회 운영
    - 행정원 인건비 20백만원 (1년) 포함
    ㅇ 교재개발비 : 70백만원
    ㅇ 홍보 등 기타비용 : 12백만원

    ㅇ 계 : 15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적격 판단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적격 판단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