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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숙
  • 성별
  • 등록일
    2021-02-26 20:5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EBS TV 수신료 배분 개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EBS 방송 프로그램들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KBS가 걷는 TV 수신료로부터 아주 조금만을 EBS가 배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BS는 열약한 환경에서도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EBS에 비하면 KBS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은데 EBS가 가져가는 TV 수신료가 현재보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EBS도 더 이상 교재를 팔아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되고 프로그램 제작 환경도 훨씬 나아져 국민들이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반대로 KBS도 더 열심히 하게 될 거고요.
  • 추정 사업비
    1  (백만원) 
  • 산출근거
    모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EBS 수신료 배분율 제고’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대상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재정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서 징수하고, 일부를 한국교육방송공사로 배분하고 있는 수신료는 제안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방송법 제68조는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9조는 공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해당하는 비율은 2000년 통합방송법령 제정과정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환경변화 등에 따라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은 KBS, EBS의 향후 재원소요 규모와 전체 수신료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 등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귀하의 제안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41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EBS 수신료 배분율 제고’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대상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재정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서 징수하고, 일부를 한국교육방송공사로 배분하고 있는 수신료는 제안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방송법 제68조는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9조는 공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해당하는 비율은 2000년 통합방송법령 제정과정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환경변화 등에 따라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은 KBS, EBS의 향후 재원소요 규모와 전체 수신료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 등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귀하의 제안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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