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가 포화상태로 2025년에 종료되고 다음 매립지 선정에 난황을 겪고 있음.
코로나로 인해 쓰레기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어 매립지 종료가 앞당겨지는 상황에서, 기업중에서는 과대포장으로 인해 쓰레기 발생율을 증가시키는 곳이 있는지 국민시선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특히 과자종류는 '질소를 사면 과자를 덤으로 준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과대포장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이 느끼기에 어떤 기업과 제품들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환경친화적이지 않은지 '과대포장 업체 국민신문고'를 만들어서 분기별 연별 기업 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음.
기업에 경각심을 주고 국민에게는 과대포장하지 않고, 환경친화적인 기업들을 선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알권리를 주어야 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원재활용법 제9조 및 제품포장규칙 [별표1]에 따라,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공간비율(10~35% 이하) 및 포장횟수(2차 이내)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민 알권리 제공 및 가치소비 기회 제공을 위하여 제품포장정보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법률안 개정을 통하여 해당 제안 목적을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4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원재활용법 제9조 및 제품포장규칙 [별표1]에 따라,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공간비율(10~35% 이하) 및 포장횟수(2차 이내)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민 알권리 제공 및 가치소비 기회 제공을 위하여 제품포장정보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법률안 개정을 통하여 해당 제안 목적을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