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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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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구
  • 성별
  • 등록일
    2021-02-27 21:3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한 방음공사 지원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비중이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 주거공간은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고 외부에서의 일상생활 활동대비 온 가족이 휴식을 취하는 복합적인 공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많아진 요즘 소음문제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큰 고민거리임

    ○ 층간 방음 조치가 취약한 아파트, 빌라 등 공동체생활을 하는 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 불화가 생기고 이는 공동체생활의 안정을 해치고있어 구성원들이 모두 고통을 받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층간 방음이 안되는 주거공간에 거주하면서도 생계 및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방음공사를 하지 못해 건강한 일상생활과 정서적인 안정을 확보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음

    ○ 이에, 층간소음에 노출된 주거공간으로 인한 분쟁과 공동체생활환경의 위험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조용한 주거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제안 내용*
    ○(사업내용)
    - 소음의 어려움으로 분쟁이 야기되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이와는 별도로 소음다툼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세대에 대해 선별하여 긴급 방음시설 지원대상 가정 약 50가구 선정
    - 방음매트, 흡음재, 방음재 등 소음 환경 개선 및 공사 등
    ▪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위한 소음 환경 맞춤형 개선
    ▪ 각 가구별 주거의 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방음 편의성을 제공
    - 소음 환경 개선에 대한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한 자료수집
    ▪ 현장방문을 통한 대상자 및 사업담당자의 소음 환경조사를 통해지원 방식 및 개선 대책 마련
    ▪ 추후 소음방지 지원 관련된 개선 정책자료로 활용 가능
    - 지원 절차

    ❶ 발굴 및 접수

    ❷ 소음조사 및 심사

    ❸ 소음예방 및 방음공사

    ❹ 사후 관리

    ① 발굴 및 접수
    - 국토교통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한 소음분쟁 대상자 및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 가정을 발굴하고 사업 홍보를 통한 접수
    ② 소음조사 및 심사
    - 사업 신청 대상자 가정 소음조사(현장 방문 조사)를 통한 사업 지원 적격성 여부 심사
    ※ 지원 접수 가구 중 총 50가구 선정
    ③ 소음 및 방음공사
    - 선정된 가구 관할 지역 내 업체 선정 후 소음 및 방음공사 진행
    ④ 사후관리
    - 소음 및 방음공사 후 결과보고, 대상자 만족도 조사
    ○(기대효과)
    - 소음환경개선에 따른 분쟁요소를 제거하고, 방음 효율성을 높여 일상생활의 안정적 유지 도모하여 공동주태 구성원들의 관계개선 효과 기대
    - 소음 피해자 가정의 낙후된 소음 환경 개선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및 분쟁 위험성 감소에 기여
  • 추정 사업비
    750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 750백만원
    - 50가구 × 1,500만원 : 750백만원
    * 표준비용 산출 기준 : 재료 및 인건비 시장조사, 주택전용면적 56㎡(18평) 기준, 소음공사면적은 바닥, 천정, 벽 등 산출했으나 선정시 컨설팅을 받아 정확한 비용산출 예정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층간소음 관련 내용은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동주택을 소유 또는 거주하는 자가 층간소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층간소음 관련 내용은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동주택을 소유 또는 거주하는 자가 층간소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