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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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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영
  • 성별
  • 등록일
    2021-02-28 17:1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내집앞 쓰레기 분리배출 운동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주거형태(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타주택(상가가 포함된 주택 등)에서는,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통칭 '비봉투'를 사용하여 버리거나, 재활용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이 아닌, 낱개배출과 종이상자에 담아서 버리는 것이 만연한 상황입니다. 일반쓰레기의 종량제사용은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재활용을 낱개배출할 경우에는 미화원들이 일일히 주서야하며(미화원은 담당구역이 깨끗한지 아닌지에 대해 한해 동안 평가도 받기에 투기해놓은 것도 치워야합니다.), 종이상자에 담아서 버릴경우 박스줍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재활용을 바닥에 털어버리고 종이상자만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되어, 버린사람 이외의 다른사람이 치워야하는 아주 불필요한 일들이 실생활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짚압과 동네가 더러워보일뿐만 아니라, 버리는사람의 불찰로 제2차, 제3차 피해가 타인에게 발생됨으로 시민의식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해봅니다.

    실천내용
    1.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 각 주택마다 '분리배출운동기간' 동안, 공동현관이나 배출장소 등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의도적으로 떼면 안되는 포스터를 부착하게한다.
    2. 어플신고접수 : 횡단보도 주차시 사진을 찍으면 신고할 수 있는 현재 다른 기관 시스템처럼, 종량제가 아닌 봉투에 일반쓰레기를 담아서 버려놨거나 재활용을 투명한 봉투가 아닌 낱개투기, 종이상자에 담아서 버리는 것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해당 건물 건물주/세대주에게 벌금을 개인/연대 책임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
    3. 건물마다 쓰레기통 의무화 : 각 건물마다 일반쓰레기 / 재활용 / 종이를 배출하는 장소를 정하고 이를 구분하여 배출할 수 있게 유도/안내 할 수 있는 간이 쓰레기통을 만들어야 함을 의무화하는 것. 주차공간처럼 쓰레기치우는 것도 실생활에서 필히 발생되는 부분임. 화장실이 있어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 산출근거
    포스터 부착 1일 : 인구 3만명 기준 '동'마다 3명 / 최저시급 / 일6시간 / 1개시의 동 약 25개 = 3,924,000 약4백만원 (2명일시 2,616,000)
    전국 포스터부착 인건비 : 3억
    포스터 비용 : 전국 건축물 총 7,191,912동 x 개당금액 = 10원/7천. 100원/7억, 1000원/70억 하지만, 아파트/대형상가/대형건축물을 제외하면 더 낮은 금액 예상함.
    어플제작 : 개발자인건비 3개월 1천만원. 홍보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유튜브, SNS, 지역광고, 리플릿 제작·배포 등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있으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여 반상회, 지역언론 매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홍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습니다. 또한, 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에 따라 처분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지급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170호)」을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 불법투기로 볼수 있는 행위 외에 배출방식에 대해 벌금 및 배출자부담원칙이 아닌 연대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분리배출을 용이하기 위해 재활용동네마당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유튜브, SNS, 지역광고, 리플릿 제작·배포 등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있으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여 반상회, 지역언론 매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홍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습니다. 또한, 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에 따라 처분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지급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170호)」을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 불법투기로 볼수 있는 행위 외에 배출방식에 대해 벌금 및 배출자부담원칙이 아닌 연대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분리배출을 용이하기 위해 재활용동네마당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