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의
  • 성별
  • 등록일
    2021-02-28 22:0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친환경 미래를 위한 비닐 제거 도구
  • 제안 배경 및 내용
    기후 변화로 인해 재활용과 분리수거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있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활용 관련 업체에서도
    모든 비닐을 제거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점과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각종
    플라스틱 용품에 있는 비닐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분류하여 버리기 어려운 비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재활용을 일상화하는 생활에 조그만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아이디어를
    얻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1) 흡착형(테이프형)
    2) 갈고리형
    3) 감자깎기형
    4) 자석형


    만약 저와 같이 비닐을 제거하는 데에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면, 이 제품은 공감대 형성 및 친환경 미래를 위한 재활용
    일상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안내용상으로는 구체적 제안내용 판단이 어려우나, 귀하의 제안은 분리배출시 재질별 분리를 위해 갈고리형 제거 도구 등 도구를 만들어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우리부에서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 포장재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자원재활용법」을 개정(시행일:‘19.12.25)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의무화를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과 구조를 가진 포장재는 ’재활용어려움‘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등급을 표시하도록 강제하여,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해당 제도에서는 기업이 소비자가 도구없이 분리가능한 라벨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제안하신 별도 분리도구를 국가에서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유사한 도구를 소비자가 보유한점, 기업에게 분리어려운 라벨 등 사용을 줄이도록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점, 도구를 배포할 시, 기업에게 제품의 라벨분리 등은 소비자의 역할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수 있는점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8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안내용상으로는 구체적 제안내용 판단이 어려우나, 귀하의 제안은 분리배출시 재질별 분리를 위해 갈고리형 제거 도구 등 도구를 만들어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우리부에서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 포장재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자원재활용법」을 개정(시행일:‘19.12.25)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의무화를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과 구조를 가진 포장재는 ’재활용어려움‘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등급을 표시하도록 강제하여,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해당 제도에서는 기업이 소비자가 도구없이 분리가능한 라벨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제안하신 별도 분리도구를 국가에서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유사한 도구를 소비자가 보유한점, 기업에게 분리어려운 라벨 등 사용을 줄이도록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점, 도구를 배포할 시, 기업에게 제품의 라벨분리 등은 소비자의 역할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수 있는점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8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