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이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예산이 꾸준히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사업에 대한 추진 및 예산 배정이 미진한 상황
# 문화재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재와 함께 생산되는 기록물(보고서, 문서, 사진, 영상, 도면 등)은 중요한 가치를 갖음
- 문화재의 발굴과 지정, 정비, 보존, 관리, 활용 등 문화재 생애기간에 시행되는 사업에서 다양한 관련 기록물(사진, 도면, 문서, 보고서, 야장 등)이 생산되고 있음
#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문화재 대상의 사업에서 일반 행정문서 외에 문화재에 대한 기록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기록물이 생산되도록 규정
- 문화재 관련 사업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현황에 대한 기록으로서 문화재의 현상 및 특성에 대한 서술과 사진과 도면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
- 문화재 및 주변에 대한 계획의 수립 시, 문화재와 관계 계획과의 관련성 검토를 위하여 계획의 세부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
# 문화재 관련 기록물의 생산은 정부기관, 관할 지자체, 민간 연구기관, 학교, 관련 연구자 등 민관의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생산되는 특징
- 문화재기록물 생산 주체는 관련 지역 지자체나 민간의 문화재 발굴기관, 수리업체, 돌봄사업단 등 다양하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대학교수, 연구원, 민간활동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문화재청 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여 관련 기록물을 생산함
- 1960년대 이후 문화재가 국가에 의해 조사 지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민간 학자들이 참여하였고, 1960년대~1980년대 대대적인 국토 개발과정에서 많은 문화재가 조사되었는데 이때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였음
- 즉 고고학 1세대, 건축사 1세대, 고고미술사학 1세대 등의 학자들이 1960년대부터 활동하면서 많은 기록물을 생산하였고, 이중 개인이 소장한 기록물에 대하여 문화재청에서 수집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1세대의 경우 고인(故人)이 되기 이전에 관련 기록물과 정보, 인터뷰(음성기록) 등을 빠른 시간 안에 수집해야 할 것임
# 현재 문화재를 대상으로 생산되는 기록물은 문화재 관점에서의 기록물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
- 따라서 공공재인 문화재의 관련 기록물을 국가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하여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
- 또한 국가기록원, 문화재청기록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소속기관의 기록관 등에 분산되어 보관되고 있는 문화재 관련 기록물을 기록물의 특성에 적합하게 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통합된 공간 및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
# 민간 등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정부기관(문화재청)의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수집 활동
# 문화재기록물의 통합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물리적 공간과 시설(문화재기록물 관리기관)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