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 하의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확대 및 재활용제품 수요활성화를 위한 지원, 홍보 등 추진방향은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제도 및 재정지원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확대를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21.2월) 등을 통하여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기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착수 및 폐플라스틱 물질‧화학적 재활용 기술개발 R&D 지원 등 재활용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활용제품의 초기시장 형성, 판로 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재활용사업자에 대해 재활용산업육성융자 지원, 중소환경 기업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제품 수요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시범구매 행사, 지자체 재활용제품 구매의무화 제도마련, 혁신제품 지정을 통한 조달시장 진입 지원 등 다양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