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화장실 설치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치수나 설비 등에 대한 최소기준만을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장애인용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〇 화장실 이용 시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수적이거나 장애인 호이스트, 성인용 기저귀 교환시설 등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는 표준화된 장애인화장실 보다 더 넒은 공간과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합니다.
〇 화장실이라는 위생시설은 사회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기반시설입니다. 중증장애인 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시도로서 법적 기준 이상의 장애인화장실 설치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〇 중증장애인 등의 이용 욕구가 높은 용도의 시설물로서 시설주가 화장실 설치를 위한 공간의 무상 제공 의사를 가진 경우에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화장실 컨설팅 및 공사비용을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화장실 조성의 빠른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장애인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해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주가 설치하는 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지원은 어려운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0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장애인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해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주가 설치하는 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지원은 어려운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