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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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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황*채
  • 성별
  • 단체명
    뉴eco(전서희, 황금채)
  • 등록일
    2021-03-02 19:0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정신질환자 취업불능지원 및 동료지원가 활성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요즘 증가하는 추세인 정신질환인구
    매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 수가 5%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정신과 진료 인원이 더 빠르게 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연평균 5.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7개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5.4%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한 것입니다. 또한 정신질환 진료비도 10.3%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신과 진료인원의 증가 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질병부담은 오는 2030년 8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근골격계질환,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에 이어 7번째로 질병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코로나 19로 인한 정신질환 증가
    올 상반기 정신질환자 증가율이 전년대비 40%나 급증하며 최근 5년간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코로나19 우울(블루)이 통계로 확인됐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5명 중에 1명은 확진 이후 3개월 이내에 불안, 우울증, 불면증 등과 같은 정신 질환 진단을 받는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 후 14일에서 90일 사이 정신질환 진단 발생률은 18.1% 였습니다.

    3) 정신질환자들의 취업 보장 부족 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시로 일을 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총 20만 5천 39명이었습니다. 이중 정신장애인은 2천854명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합니다.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일반 장애인 고용률 대비 11.6%에 불과하며, 그 마저도 67%가 임시·일용직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최저임금 보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신질환자들은 어렵사리 취업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여 경제적 자립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와 제3조에서 '부양의무제'를 명시함으로 인해, 그 가족들은 평생 동안 당사자의 입원비, 치료비, 생활비까지 다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경제적 자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부양의무자인 가족들은 함께 피폐해지고, 빈곤해 지며, 결국 당사자 가족이 정신질환에 걸리는 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정신질환자를 끝내 시설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비생산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2. 제안 내용(정신질환자 취업불능지원 및 동료지원가 활성화)
    1) 서비스 소개
    동료지원가 통합 지원 플랫폼과 일자리 연계가 중요합니다. 동료지원이란 회복 과정을 경험한 정신질환·장애인이 회복의 산 경험을 공유하여 도움이 필요한 동료들의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자신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 정신질환·장애인의 전인적 회복을 돕는 동료지원가의 역할은 정신건강 전문가의 보조 역할이 아닌, 기존 전문가들의 영역과 독립된 고유 기능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 경험은 개인적 자원을 넘어 사회적 자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료지원가가 정신병원 입원 환자를 퇴원 전에 미리 찾아가 같이 퇴원 후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환자의 퇴원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방문해서 적응을 돕는 등의 사회적 지지 활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을 조금씩 하고 있지만 동료지원가가 한시적 사업·계약에 의해 고용되므로 고용 안정성이 부족해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료지원가 확산을 위한 지속적 연구, 동료지원가 직무 교육, 동료지원가 제도 개선 노력, 정신보건기관 내 동료지원가 배치 및 활동 인정, 동료지원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동료지원가 고용 창출·안정을 위한 지속적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2) 수혜 대상자
    정신질환자


    3. 기대효과
    -정신질환자 지원을 통한 미래의 노동 자원 확보
    -동료지원가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
    -도우미들의 일자리=>뉴딜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
    -사회 진출 계기 마련
  •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귀하께서 제안하신 '동료지원가 지원 활성화'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회복과정을 경험한 정신질환자에게 재활기회와 함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동료지원가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년`'25년)에 근거하여 예산 반영을 기 추진중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한 사업을 이미 계획하고 추진중임에 따라 추가로 추진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85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귀하께서 제안하신 '동료지원가 지원 활성화'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회복과정을 경험한 정신질환자에게 재활기회와 함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동료지원가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년`'25년)에 근거하여 예산 반영을 기 추진중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한 사업을 이미 계획하고 추진중임에 따라 추가로 추진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85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