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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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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제
  • 성별
  • 단체명
    'Demo Project'-(DP)
  • 등록일
    2021-03-02 19:1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온라인 시위 플랫폼-신 언택트 시위
  • 제안 배경 및 내용
    Demo projet 팀의 팀장을 맡은 최원제 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변환에 맞춰 국민 개개인이 다양한 공적, 사적 이익을 위한 시위 및 집회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위의 본질인 "의사의 표현"에 맞춰, 2000년대 들어서 국민 개개인은 다양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COVID-19 전염병 사태에 이르러 국민들의 다양한 시위 및 집회 활동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지속되었습니다.

    현재 다양한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시위 및 집회에 대한 정보는 오직 '선'으로만 표현된 공지문뿐입니다.

    우리 DP팀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 현재의 비대면 온라인화 시대에 걸맞은 "온라인 시위 플랫폼"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현재 시위 및 집회에 관련된 신고 및 서류는 해당 지역의 기관에 방문 및 접수로 진행되고, 기재사항 보완 및 신고내용 통보 과정 중에 있어서도 디지털 행정화가 진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시위 플랫폼은 시위 관련 민원과 해당 행정인력을 디지털 행정화의 일환으로써 비대면 맞춤행정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사업 진행과정, 사업 효과, 사업비 산출근거는 아래 압축파일 중 한글파일에 작성하였습니다.
  • 추정 사업비
    2,050  (백만원) 
  • 산출근거
    개발비 20억

    유지보수비용 5천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은 집회신고에 관하여 행정관청에 옥외집회의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 타인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집회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집회의 자유 · 타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전 위험과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가 불가능하게되며, 집회신고 데이터를 활용한 집회시위 관련 정보제공은 개인정보 침해 등 관련법 위반 소지가 크고, 同 사업을 이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공익에 반하는 만큼 부적격 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132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은 집회신고에 관하여 행정관청에 옥외집회의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 타인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집회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집회의 자유 · 타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전 위험과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가 불가능하게되며, 집회신고 데이터를 활용한 집회시위 관련 정보제공은 개인정보 침해 등 관련법 위반 소지가 크고, 同 사업을 이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공익에 반하는 만큼 부적격 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132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