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예산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과의 중복 건으로 인해
'부적격' 함을 알려드리며,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o (유사성) 기 수행중인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지역지원, 건물지원)과 사업의 목적, 설치 장소, 지원내용 중복되므로, 차별성이 없으며, 신규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지역지원)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 일부(45%) 보조금 지원(21년 100억원)
- (건물지원) 상가, 공장, 공공기관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일부(50%) 보조금 지원(21년 785억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