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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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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안*환
  • 성별
  • 단체명
    그린이룸 (Greenirum)
  • 등록일
    2021-03-02 19:1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화장품 용기 재활용을 위한 수거 플랫폼 및 수거 협동 조합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배경
    □ 화장품 산업 및 용기 재활용에 관한 외부 환경 분석
    ❍ 정책적 측면, Politics
    ●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적 지원의 확대
    ● 화장품법 제10조 제조원 표기 삭제 시행
    ● 환경부의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표시와 분리배출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 화장품 용기를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목록에서 제외
    ❍ 경제적 측면, Economy
    ● 국내 경기 침체 불구하고, 화장품 산업 고속 성장
    -(경제 성장률) 2019-2020년 월별 평균 약 -0.07%, 화장품 산업 성장률 약 6.2~12.6%
    -(수출 증가율) 코로나 19 창궐 이후 수출 증가율은 -25.6%(2020.04) 이후로 전체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화장품 산업 수출 증가율은
    19년도부터 꾸준히 3.6%를 유지
    ❍ 사회적 측면, Society
    ● 화장품 용기 제품 원료 중 플라스틱이 58.6% 차지하며, 90% 이상이‘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될 것으로 예측(녹색연합, 2019)
    ● 지속가능순환경제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관심 증가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선언 아모레퍼시픽의 ‘4R 전략(Recycle, Reduce, Reuse, Reverse)’
    1)2030년까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100% 제거하고, 석유 기반 플라스틱 사용을 30% 줄이며, 판매한 용기의 자체 회수 실시)
    2)메탈프리 펌프를 적용 및 식물 유래 원료를 활용한 플라스틱 생산 권고, 리필 스테이션 설치
    ❍ 기술적 측면, Technology
    ● 글리콜 변성 PET 수지(PET-G)가 포함된 화장품 용기는 PET 재활용에 한계가 존재
    ● 고기능성 화장품을 제외하고, 특정 제품(로션, 크림 등)은 PP, HDPE, PET 등 다양한 소재전환 가능(한국 생산기술 연구원 패키징 기술센터)

    2. 제안 목적
    □ (제1 목적) 재활용이 어려운 화장품 폐용기의 수거율 증가
    □ (제2 목적) 재활용 가능한 화장품 용기의 수거율을 높여, 위탁업체의 세척처리 후 화장품 생산 기업에 반환
    □ (제3 목적) 화장품 기업에서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 사용 장려

    3. 제안 내용
    □ 역회수 체계의 통합화
    ❍ (화장품 용기 수거 협동 조합 형성) 의무생산자와 공제조합, 선별업체, 재활용업체, 소각업체, 업사이클링 업체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 용기 수거 협동
    조합을 형성하여 업무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높임.
    ❍ 수거 조합(A)
    ● 역회수 실적 관리를 통한 관리, 감독.
    ❍ 선별 및 세척 업체, 재활용 업체, 소각 업체(B)
    ● 각 기업을 구별하여 수거(중간점) 반환을 위한 품번, 브랜드 표식 등의 분류∙표기체계 필요
    □ 수거 플랫폼(자판기) 상세 설명
    ❍ 수거 플랫폼(자판기)의 예시
    ● 서울시 강동구, 경남 구리시 등에서 인공지능 수거자판기‘네프론’을 통한 재활용 분류를 시행 중임.
    ● 환경부의 분리배출 지침에 따라,‘화장품 용기의 재질 별로 1차 분류하는 것을 권장’
    -PET(페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 PVC(폴리염화비닐) OTHER(복합 재질)
    총 7가지로 구분하여 재활용, 단 OTHER는 불가
    ● 분류 단계

    분류 1차 분류 2차 분류
    기준 용기 재질 기업(브랜드)
    목적 재활용 가능 용기 추출 의무생산자에게 화장품 폐용기 반환

    □ 수거 플랫폼(자판기)의 부가 서비스
    ❍ 화장품 폐용기의 분리배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 화폐를 활용한 캐시백 지급
    ● 용기 반납 시 재질에 따라 지역화폐 지급
    ❍ 총 비용은 기업의 해당 생산라인 매출액, 순이익, 품목 수, 고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 기업(의무생산자)과 정부의 조율을 통해 상정 부담.
    ● 정부에서 수거 플랫폼(자판기)과 용기 추출, 세척 및 분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유통업체 및 재활용 업체에 지급할 비용은 화장품 기업(의무생
    산자)이 부담하도록 함.

    4. 제안 효과
    □ 화장품 용기 수거율∙재활용률 상승 기대
    ❍ 대한화장품협회가 2025년까지 추진하는‘재활용 어려움’등급 포장재의 역회수율 10% 달성 목표에 대한 기반 마련
    □ 구동 프로세스와의 관련 부가가치 창출
    ❍ 지역 화폐 활용
    ● 지역 화폐 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운영자 고용
    ● 공고를 통해 선정된 세척∙재활용∙소각 등 처리 업체를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
    ❍ 기업의 처리 비용 절감
    ● 기존의 ‘소비자 - 기업 - 세척∙재활용∙소각 등 처리 업체’로 이어지는 역회수 구조 간소화
    ● 기업이 소비자와 업체 양측에게 지불하던 비용을 업체측에만 지불함으로써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절감
    □ 화장품 용기 수거를 통한 지속가능성 도모
    ❍ ‘소비자 - 업체 - 기업 – 소비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5. 추후 발전 방향성
    □ 정책적 측면
    ❍ 용기 생산에 대한 일정 기준을 설정하여 화장품 기업(의무생산자)에게 적정선의 과금*과 혜택 제공
    * 동종 산업 내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용기 생산비와 같은 해당 기업의 경제적 지표를 반영하여 금전적 형태로 지급함.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공식 인증제로 작용해야 함.
    □ 기술적 측면
    ❍ 이미지 센싱 기술이 주축이 되어 관련 제품과 서비스 사업으로의 확장 예상
    ❍ 화장품 용기 내 성분을 감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분리 배출
    □ 사회적 측면
    ❍ 정부 산하 사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관련 제품 개발 및 서비스 기획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
    ❍ 일회성 소비재인 화장품 용기의 순환율 및 재활용률 증가 기대
    □ 경제적 측면
    ❍ 글로벌 코스메틱 시장에서 환경 친화적 이미지 선점
    ❍ 국가적 차원에서 수거 플랫폼 기술 이전 및 해외 진출 가능성
    ❍ 정부는 화장품 용기 생산 업체의 정량적인 목표 설정과 실행을 통해 통계 수치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 추정 사업비
    392  (백만원) 
  • 산출근거
    □ 수거 자판기 설치비
    ❍ 20,000,000원 * 16대 = 320,000,000원 예상
    ● 수거 자판기 1대당 2000만원 추정 ex)네프론
    ● 각 시∙도별 2대씩 운영
    □ 용기 수거 협동 조합 운영비(월기준)
    ❍ 1,822,480원* 8개소 * 5명 = 72,899,200원
    ● 8,720원, 주5일, 8시간 근무
    ● 각 시∙도별 1개소

    ※시범 사업으로 8개소(16대) 운영 후 확대 필요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제안은 화장품 용기 재활용을 위해 수거플랫폼(자판기)을 활용한 역회수 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화장품 용기는 여러재질 사용 및 복잡한 구조 때문에 대부분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에 해당합니다. ○ 우리부에서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 포장재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자원재활용법」을 개정(시행일:‘19.12.25)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의무화를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과 구조를 가진 포장재는 ’재활용어려움‘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등급을 표시하도록 강제하여,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또한 포장재 사용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역회수 체계를 구축·재활용 체계를 갖추고, 이를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경우 ’재활용어려움‘ 표시를 면제해주는 방안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 이는 제안하신 ’수거플랫폼을 활용한 역회수 체계 구축‘ 내용과 유사한 취지 및 목적의 재활용체계로 보여집니다. ○ 다만 화장품 용기만을 위해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별도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의 원인자 부담원칙,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의 개선을 위한 기업역할, 타 포장폐기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8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제안은 화장품 용기 재활용을 위해 수거플랫폼(자판기)을 활용한 역회수 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화장품 용기는 여러재질 사용 및 복잡한 구조 때문에 대부분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에 해당합니다. ○ 우리부에서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 포장재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자원재활용법」을 개정(시행일:‘19.12.25)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의무화를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과 구조를 가진 포장재는 ’재활용어려움‘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등급을 표시하도록 강제하여,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또한 포장재 사용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역회수 체계를 구축·재활용 체계를 갖추고, 이를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경우 ’재활용어려움‘ 표시를 면제해주는 방안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 이는 제안하신 ’수거플랫폼을 활용한 역회수 체계 구축‘ 내용과 유사한 취지 및 목적의 재활용체계로 보여집니다. ○ 다만 화장품 용기만을 위해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별도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의 원인자 부담원칙,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의 개선을 위한 기업역할, 타 포장폐기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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