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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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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림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9:1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절수형 양변기 등 절수제품 뉴딜 핵심역량 사업 포함 및 공공기관 리모델링 사업 사용 요청
  • 제안 배경 및 내용
    2050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한국판 뉴딜을 실천하기 위해 수백조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

    그린 뉴딜 시범사업으로 공공기관 및 임대주택 리모델링에만 1조 이상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1.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고

    2. 저소득층 매달 1만원 정도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고

    3. 코로나 이후 보건 위생에 대한 관심에 적합한 제품이 있으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관심이 없어서 제안을 추진하게 됨

    심지어 관련제품은 산업자원부 NEP인증제품으로 공공기관 의무 구매대상이며, 양변기중 유일하게 환경부에서 인증해 주는 저탄소 제품이기도 함


    또한 그린뉴딜의 한 축으로 물관리가 들어가 있는데 상수단계나 하수처리 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 물관리의 원천이유가 되는 물 소비에 대한부분은 관심부족으로 뉴딜 핵심역량 사업에서도 제외가 되어 있음.

    기본적으로 상수단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90%이상이 전기 에너지이고, 하수처리 단계도 90%이상이 전기에너지로

    물 사용량 관리에 따라 많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원천적으로 물 사용량 관리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이미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물 사용량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양변기의 경우 이미 6리터 미만만 생산하고 설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13~14리터 양변기안에 6리터를 표시할 수 있는 선을 긋고 이 양변기를 절수형 양변기로 인정하고 있음.

    즉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으로 물 사용량 관리에 관심이 없는 반증하는 증거임

    향후 물 사용량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린 뉴딜의 핵심역량 사업의 한부분으로

    물 사용량 관리를 위한 절수제품에 대한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하고

    또한 제대로 된 절수형 제품들을 공공기관 리모델링 등 국가가 예산으로 집행사업에 적극 채택하여 관련 기업을 육성하여야 함

    특히 공공기관 리모텔링 사업 등 그린 뉴딜 시범사업에는 국가가 인증한 NEP 제품이나 저탄소 제품이 우선적으로 구매되어야 하며

    예산을 수립하고 배분에 주는 기획재정부나 사후 감사를 감사원 등에서 꼼꼼하게 살펴 보아야 할 부분임


    국가인증제도와 관련해서 인증제도가 제대로 가지 위해서는 부처를 통합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함

    인증제도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은 모르겠으나 국가 사업에 있어서 인증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이 안된 다른 제품들이 채택되는 것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살펴 보아야 함



  • 추정 사업비
    13,500  (백만원) 
  • 산출근거
    ㅇ 공공리모델링 대상 연간 50,000대 * 270,000원(대당) = 135억


    ㅇ 대당 설치비용 27만원

    - 한달 절감비용 약 7500월~1만원

    - 회수기간 2년 ~3년

    - 내구연한 : 10년 이상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신축건물 및 숙박업 등 다량 물 사용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절수형 제품에 대한 등급표시는 현행 수도법상 「산업표준화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서 인증받은 제품에 관해 등급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공기관 리모델링 사업 등에 인증을 득한 절수설비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이미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그린리모델링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부는 절수설비의 확대 적용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12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신축건물 및 숙박업 등 다량 물 사용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절수형 제품에 대한 등급표시는 현행 수도법상 「산업표준화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서 인증받은 제품에 관해 등급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공기관 리모델링 사업 등에 인증을 득한 절수설비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이미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그린리모델링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부는 절수설비의 확대 적용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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