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신축건물 및 숙박업 등 다량 물 사용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절수형 제품에 대한 등급표시는 현행 수도법상 「산업표준화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서 인증받은 제품에 관해 등급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공기관 리모델링 사업 등에 인증을 득한 절수설비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이미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그린리모델링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부는 절수설비의 확대 적용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12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신축건물 및 숙박업 등 다량 물 사용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절수형 제품에 대한 등급표시는 현행 수도법상 「산업표준화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서 인증받은 제품에 관해 등급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공기관 리모델링 사업 등에 인증을 득한 절수설비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이미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그린리모델링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부는 절수설비의 확대 적용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